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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안녕하세요 오늘 올라온 따끈따끈한 실시간 검색어를 알려드리는 핫이슈들에서 오늘은 퇴직금 폐지와 함께 퇴직연금 의무화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무엇인지 퇴직연금은 무엇인지 우선 짚어보고 정부가 현재 무게를 싣고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란 과연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화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01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바로 퇴직금 입니다. 퇴직금은 회사나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이고 한국의 공무워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곧 법령퇴직금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의퇴직금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법령퇴직금 제도가 확립된 소수국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적립 부실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면서 1997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기존 퇴직금 지급 방식 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02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최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에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 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적입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방 노공관서는 동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해서 수리해야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03



그러던 중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는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의 경웨는 전 세계에서 가장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것으로 평가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39.3%에 불과하기때문에 OECD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개인연금 가입률은 12.6%에 머물러있는 상태이기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마저 각각 1.88%, 2.53%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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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연금수령 유도 정부는 먼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이 한번에 목돈을 받는 것 보다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있는데요 이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영세사업장들이 개별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 해서 운용과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1.9%에 불과하 ㄴ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05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을 금융회사가 연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동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용하는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정부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의 핵심인만큼 그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상품의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계획을 세운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06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퇴직연금 상품과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 선택할 수있도록 통합 연금 포털을 개편하고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은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데ㅐ 정부는 연금제도의 양대축인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적극적인 가입 유도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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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연금계좌 불입한도 1800만원에 ISA 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 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추가불입금액에 대해 10%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부여하기로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IRD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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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전문성있는 금융히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제도를 개인연금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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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같은 대웅방안 실현을 위해서 퇴직급여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개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20대 국회가 마무리 시점에 접어든 만큼 이번 대응방안은 다음 국회에가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로자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퇴직연금형 제도가 더 낫다고 보는지 퇴직금을 한번에 탈 수 있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당장을 본다면 퇴직금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분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시는분들, 정년퇴직까지 생각을 하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퇴직연금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의 이런 방침에 국민들 또한 호불호가 분명히 나뉘지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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