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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중 연관이 가장 있는것이 주택청약1순위 라고 생각드네요.

우선 분양가 상한제란 무슨 연관이 있나 할수도 있지만 1순위가 되서 좋은아파트로 로또 아파트가 될 확율이 매우 높아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야지만 가능한건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1순위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1순위조건만 만들어노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알고있으면 좋은것들입니다.

우선 주택청약이 어떤건지 모르시는분들도 많을테니 간략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청약이란??


주택청약통장은 나이제한없이 전국민이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총 9개의 은행에서 가입할수 있으며 연1.0%,1.8%까지 금리가 높한편입니다.

소득공제 헤택이 있으며 신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결혼에 있어서 가장필요한건 집이겠죠? 대만힌국은 저출산 국가로 걱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정책을 도입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가 청년 주택청약입니다.

청년들에게 부담없이 집장만의 실현시켜줄수있는 대책중에 하나랍니다.

청년주택청약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 공제헤택을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시킨 청년 우대 청약입니다.

10년 납입 5천만원 한도내에 최고 연3.3% 금리 우대가 적용된답니다.

일반청약통장 금리보다는 1.5%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납입금액만 잘 맞춘다면 체감 헤택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청년주택청약 가입 조건은??


청년 주택청약 가입조건은 매우 간단하답니다. 19~34세 이하로 연 소득 삼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전년도 신고 소득이 3천만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다면 가입을 할수가 없답니다.

물론 기존에 그냥 주택청약을 들었던 사람도 조건이 된다면 청년주택청약으로 바꿀수가 있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답니다.

농협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 부산,대구,경남 이렇게 9군대에서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시작한지 얼마 안된 상품이니 조건이 맞는다면 활용해보는것도 좋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자


우선 주택청약 1순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건데 가장 중요한건 부동산 규제지역에 속한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청약시 자격조건은 다르답니다.

우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구는 가입후 2년이 경과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투기 과열 및 청약 과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후 1년 비수도권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면 1순위 조건이 되는것입니다.

그다음 살펴봐야 할것이 납입회수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 24회 납입(연체없이 납입한 회수) 그외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은 6회를 연체없이 납입해야한답니다.

납입조건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다른데 민간주택의 경우 서울/부산은 300-1500 기타 광역시는 250-1000 

기타 시군은 20-500만원을 필요로 한답니다.

요약하자면은 주택청약 1순위가 되고싶어서 1순위를 노린다면 정해진 기간동안 최소 얼마의 금액을 꼬박꼬박 납부했는지 통장을 만든지 얼마나 되었는지가 중요한것이죠.


그 만든 사이에 빠짐없이 꼬박꼬박 주택청약에 일정 돈을 넣어두었다면 1순위가 되는것이고 그위에 돈들을 위에 적어논것이고 본인이 어디지역을 노릴지 우선 정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조건에 맞춰서 돈을 입금해야하며 얼마를 모아야할지 정해둔다음 자동이체로 빠저나가게 해둔다면 1순위가 되는것이지요.

참쉽죠??

규제지역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요약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청약 가능(단 1주택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한다는 서약서 필요함)

지역별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여부

당해지역 거주 1년이상 


주택 청약 1순위 가점 알아보기 


가점기준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점수표를 보시고 점수를 매겨 보시면 된답니다.

무주택 기준:세대원 전원기준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합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통재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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