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저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8일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으로 알려진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관계를 맺은것으로 알려젔습니다.
해당 교육 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며 교육청은 이달 중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으로는 파면,해임,강등 정직 같은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a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인데 학교측에서는 a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3세미만일 경우 형법사 미성년자 의제를 적용할수 있지만 이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압등에 의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합의된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유죄가 된것인데 충북여교사는 이와다르게 무혐의가 된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6년에 일어난 40대 학원장 사건입니다.
2016년 대구에서 40대 학원장이 중학교 여학생과 관계를 맺어서 이를 알게된 부모는 학원장을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두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 어머니는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였으며 , 이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공론화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사건을 재수사해 기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충북 여교사 무혐의로 풀려난것에 계속해서 포털사이트 검색에 상위권에 노출될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2심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네요.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또는 아동에게 수치숨을 주는 성희롱등의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지난 5월 나온 재판 결과는 유죄였으며 대구지법은 학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권장은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한ㄴ 심리상태에 있는것을 이용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성관계를 암시해 성관계에 이른것으로 판단된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충북 여교사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31세이던 여자 학원강사는 2015년 서울에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제자(당시 13세 소년)와 4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여 강사는 제자에게 선정적인 문자 메시지도 여러차례 보냈으며 재판과정에서 여 강사는 사귀던중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강사를 사랑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젔지만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으며 2심에서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이 내려젔다.
따라서 이런 판견을 보아서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웃긴것은 합의하에 진행하였으며 만 13세이상은 처벌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처벌은 받지만 형사처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건데 위에 사건들을 보아서 같은 사건이지만 위에는 형사처벌을 당했으며 충북 여교사 무혐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충북 여교사 무혐의는 바로 중학생이라는것이기 때문입니다. 13세 이상인 15세 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풀려난것이지요.
또한 합의하에 관계를 진행한것이 바로 무혐의로 풀려난 이유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논산 여교사도 큰 이슈거리였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최근들어 여교사에 대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어서 충북 여교사가 화제가 되었고 과연 2심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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