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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다보니 이 사태를 대응할만한 대책을 여러방면에서 강구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이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대해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제공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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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특별고용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도 이어졌는데요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상황에 어쩌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 부르고 무급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유급휴직을 1개월 실시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할때에만 1일 최대 6만6000원을 180일 한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ㅈ당이 제출해야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것으로 일정 요곤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02

또한 기존에는 무급휴직을 하기전에는 30일전에 고용유지계획을 제출해야했지만 신속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7일전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고용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에 같은 경우에도 지원요건을 완화시켜서 신속지원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일반 업종 같은 경우 유급휴업 3개월을 의무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는데요 신속지원에서는 유급휴급을 1개월만 시행하고 이후에 무급휴직은 월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로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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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 따라 경영 사정이 다를 수 있어 특별지원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 생산량 등의 요건을 확인해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건은 30일 이상을 시행할것, 근로자와 대표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것,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을 참여할 경우 라고 하는데요 99명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명이상이 동의해야하고 100명에서 999명 은 10% 1000명이상일경우에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노사협의회 회의록과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니다.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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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앞서 얘기한 필요서류들을 가지고 무급휴업이나 휴직 7일전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노사 합의서를 가지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후 계획서에 따라서 무급휴급 휴직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기간은 특별고용지원업종같은 경우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하여 6월 이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게다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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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4월9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등 대형 3사는 지외하도록 했으며 심의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노사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하는가에 대한 부분일겁니다. 무급휴업이나 휴직은 충분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근로자의 생계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노사합의는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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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은분들이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는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무급흊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제외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지원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토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여 해당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는 같이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역고용대응 등 측별지원사업등 유사사업과도 중복지원이 되지않는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혹시 무급휴직을 하게 되신 분들은 원만한 노사협의 하시고 생계불안으로 이어지지않도록 무급휴직 지원금 꼭 챙겨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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