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자령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스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충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것으로 이번 신청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2019년 근로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가운데 작년8~9월,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3만~300만원, 자녀 장려금의 경우 50~7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죠.
연간 근로 장려금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0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단독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 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가구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4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그여액등을 장려금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금액범위는 단독가구3만~150만,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입니다.
자녀 장녀금의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법정 지급 기한인 올 10월1일보다 앞당겨서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상액은 3조 8000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방법인데 기존에 방법과는 다르게 이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위해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또한 ars 전화인 (1544-9944),손택스 (모바일앱),홈택스 (www.hometax.go.kr)을 더욱 편리 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야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까지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오늘부터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며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수 없게 됩니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수 있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신청하여야 하면 소득조건은 2019년 소득이 부부합산연간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일정 기준은 단독가구 2천만원,홑벌이 3천만원,맞벌이 3천 600만원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소유주택,토지,건물,예금등 재산합계가 2억이 넘어야하지 않아야하며 받을수 있는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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